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9억여 원 상당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승기는 이 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양 측 변호인만 자리했다.
재판부는 '소송 기각'을 선고하면서 "원고(이승기)에게 5억8137만74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 나머지 보수 청구 및 반송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원고, 피고 측이 각 50%씩 부담하게 했다.
이승기는 "2004년 후크에서 데뷔한 후 음원 수익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지난 2022년 11월 후크 권진영 대표 등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후크는 이승기에게 정산금 54억 원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후크 권 대표는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 원 외 음원 미정산금 및 이자 41억 원을 추가 지급했다"며 "오히려 광고 수익을 과다하게 지급해 일부 돈(9억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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