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 등록 기간 중에 당적을 변경한 사람은 해당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홍보소통위원회 영등포(을) (@hyunick615) May 10, 2025
다음은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입니다.
*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후보자 등록 신청 시 당적을
— 홍보소통위원회 영등포(을) (@hyunick615) May 10, 2025
| 이 글은 1년 전 (2025/5/10)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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