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악플은 쓰면 안 되고, 인터넷에서 야 어차피 고소 못 해 -응 됨
그리고 플레이브측이 항소하는 이유는 아마 일부승소해서
전부 승소 : 판결문에 피고가 재판비용 부담하라고 나옴
일부 승소 : 원고/피고가 비율로 나눠서 부담해야함. 근데.이게 인용된 금액에 따라 비율이 정해지는데 여기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 비해 인용된 금액이 너무 작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그러나 그들에게 딱히 문제 되지 않겠죠. 그리고 트위터 그런 계정만 고소해줘도 감사해서 돈 많이 버셨으면 해요)
어쨌든 선례 잘 만들었고 악플러들이 그렇게 주장하던 '회사가 본체 까는거로 고소 못한다던데?' , '특정성 성립 안 됨' 이것도 왜 일부 승소했는지 잘 나와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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