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는 'MZ 자유결사대' 단장 이 모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은 오늘 오전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MZ 결사대 단장으로선 별다른 범죄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https://t.co/u8g5eXOJdH
— MBC News (MBC뉴스) (@mbcnews) July 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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