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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478
이 글은 7개월 전 (2025/7/17) 게시물이에요
다섯줄요약
1. 크게 보면 총 두가지 혐의가 있음 1) 기존 투자자를 기망한 혐의 2) 주주간 계약을 통해 보호 예수 제도를 우회한 혐의
2. 2) 혐의에 대해선 거래소 심사 규정이 바뀌는 등 거래소가 일부 책임을 떠안을 가능성이 커서 1) 사안이 핵심이 될것으로 보임
3. “사기적 부정거래”의 여러 성립 요건중, “사익을 추구할 고의”는 “개인 차익 확보“라는 사실로 이미 증명이 된것으로 볼가능성이 매우 큼 (판례와 과거 사례에 따르면)
4. 따라서 ”투자자를 기망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고, 이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징역형에 쳐해질 위험이 크다 (법 개정전이라 벌금은 없고, 바로 징역형 + 민사 손해배송 콜랍일 가능성이 크다)
5. 방시혁이 믿을 배는 김앤장과 4번의 “기망할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건데, 검찰까지 간걸보니 이거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못한거 같다.

[글쓴이의 사견]
“한사람의 악행으로 시스템을 훼손” ; 본인은 자본주의라는 사회의 근간 시스템을 훼손하는 행위를 함
“투자해줬는데 감히 통수를 쳐” ; 빅히트 구멍가게 시절 투자해 준 펀드와 개국공신 최유정 부사장을 배신함
“부정한 자들이 재산을 축적하는걸 보면서 (…) 분노가 나의 원동력” ; …
>> 방시혁과 하이브 알바들은 뉴진스한테 엣헴하고 싶으면 다른 레파토리가 필요할거 같다

1. 2025년 6월 말, 방시혁 의장은 금감원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런 소환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오히려 패스트트랙을 고집한것이 아닌, 직접 고발로 방향을 정한 것은 1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사건은 사기적 부정거래이다. 따라서 방시혁 의장 입장에서는 사기를 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되는 건이다.
보호예수를 우회적으로 위반한 것은 거래소에서 본인들의 관리 감독에 대해 내부점검에 나섰기에 사실상 방시혁 의장이 수익실현 한 것에 대한 일부 법적 책임을 벗을 수 있었고 자연히 이 부분은 처벌수위에 영향이 갈 수 있는 부분이나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핵심적인 쟁점에서는 일부 벗어나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핵심적인 쟁점은 "창업자 및 경영자가 초기투자자에게 상장에 대한 정보를 속여서 다른 투자자에게 빅히트 지분을 매각시켰다"가 된다.
사기적 부정거래는 수익을 보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로 성립하지 않으며 일련의 거래에 오로지 기망행위가 있었느냐 아니냐로 따지게 된다.

이런 사기적 부정거래에서 방시혁 의장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간단했다.
[모든 초기투자자들 및 지분 보유자들에게 시기별로 상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증거를 제출하기만 하면 방시혁 의장은 주요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혐의를 완전히 벗지 못하는 경우라도 일련의 정황을 제공했다면, 최소한 6월 말 소환조사로 인해 7월중순에 증선위 고발 의결이 이루어지진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제한적으로라도 제공되는 언론보도를 따라가다보면 증선위 고발 의결은 아래와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
[방시혁 의장은 금감원 조사에서 초기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소명하지 못했다.]


2.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냐?'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자본시장은 기본적으로 3개의 당사자로 나뉘어 움직인다.
전체적인 시장(중개/규제/감독), 투자자(자금공급자), 투자처(자금수요자)로 나뉘게 되는데 시장은 제도 등의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자는 자금을, 투자처는 사업 등을 통해 가치창출을 한다.
투자처가 투자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이행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시장의 근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나 다름 없다. 더군다나 IPO를 매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악질적으로 보인다.

이미 거래소에서 관리감독 책임을 일부 떠안았기에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될것이라 보는 부분이긴하나 수익실현에 대한 부분도 그렇다.
방시혁 의장은 상장 과정에서 "보호예수"를 회피한 것은 분명하다. 간단히 주식을 바로 팔면 안되는데 구조를 짜서 수익실현을 한 것이다.
제2의 방시혁을 막기위해 이미 거래소는 IPO 과정에 있는 기업들에게 지분을 보유한 등기이사들의 모든 주주간계약을 제출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 편법이긴 하나 거래소에서 관리감독 책임을 일부 안았기에 사기적 부정거래에서의 처벌수위에 있어서의 쟁점이 될 뿐, 불법 유무를 따질 것 같진 않다.
하지만 이 역시 심각한 문제로 봐야한다.


3. 어떤 분이 "초기 투자자들이 갑자기 방시혁 편을 들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한적이 있다.
2가지 이유로 매우 어렵다.
먼저 첫번째로, 일반적으로 사모펀드는 일부 정보를 마스킹 처리를 하더라도 사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LP)에게 피투자기업의 상장과 같이 가치에 큰 변화가 있을 정보는 일정 수준으로 공유해야한다.
내부정보이기에 비록 명확하게 언급하긴 어렵더라도 "중대한 가치변동 정보"는 최소한의 선으로라도 제공해야한다.
만약 상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았는데도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면 일반적인 사모펀드 투자약정이라 가정할경우, 위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약정된 의무 위반으로 LP에 대한 손해배상 리스크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두번째로, 상장 가능성에 대한 정보와 피투자기업이 당시까지 밟았던 상장절차, 그리고 상장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신규투자로 인해 높아지는 가치평가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수익실현의 기회를 포기한 것은 마찬가지로 LP에 대한 손해배상 리스크가 생기게 된다. (상장당시 공모 밸류에이션 - 4.5조, 당시 빅히트 목표 밸류에이션 - 5조)

자연스럽게 초기투자자들이 방시혁 편을 들게 되면 LP로부터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과연 초기투자자들이 이러한 리스크를 방시혁 의장을 위해 짊어지려 할까? 사실상 어렵다.


4. 하이브는 이게 문제가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이브가 최초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감사를 하며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한 시점의 기본적인 골자는 "민희진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하이브 의사에 반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하이브에 타격을 주어 다른 투자자에게 넘기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현재 제기된 의혹에서의 방시혁 의장과 빅히트 관련 내용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뀐다. "방시혁 혹은 빅히트 이사진이 초기투자자들이 보유한 빅히트 지분이 상장 가능성이 없기에 가치상승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로 지인의 사모펀드에 넘겼다."
구조는 정확히 일치한다.

민희진의 행위는 법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서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는 둘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의 가능성은 고소고발에 기재된 행위가 있었는데 그 행위가 범죄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 불성립', 다른 하나는 고소고발에 기재된 행위가 없었던 '범죄 불성립'일 것으로 보인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송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기록들을 통해 민희진이 부사장 등과의 카톡대화로 이야기를 했으나 실제 행위가 있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되지 못했기에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예를 들어, 분쟁 초반에 나왔던 G.P라는 워딩을 하이브는 싱가폴 투자청(GIC), 사우디 국부펀드(PIF)로 표현하며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이는 General Partner, 쉽게 말해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를 뜻하는 약어이다.
(하이브 정도 규모의 회사가, 사모펀드와 합작했던 회사가 이런 기초적인 PE (Private Equity, 사모펀드사) 관련 용어를 몰랐을리는 만무하고 마찬가지로 김앤장 출신의 변호사가 자본시장, 부동산 관련 자문을 해봤다면 이 용어를 모르고 넘어갔을리는 만무하다. 특정 펀드에 팔아넘기려고 했다는 프레임을 잡기 위해 정확한 뜻을 알면서도 다르게 해석하여 배포한 워딩으로 유추된다.)
그리고 부사장은 카톡대화에서 뭉뚱그려 사모펀드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것으로 보인다. 즉, 당시까지 접촉한 PE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다보링크는 계속해서 말하지만 다보링크 매각건이라 자본의 이동이 민희진에서 다보링크 회장으로 가는 흐름이다. 투자와는 거리가 멀다. 이걸 다보링크 혹은 회장이 민희진에게 투자를 하려했다라고 한다면 애플 주식을 사는순간 당신은 애플로부터 투자를 받은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즉, 하이브는 그런 대화 자체만으로도 문제의 가능성을 빠르게 캐치한 것으로 보인다. 의혹에 따르면 본인들의 수장이 이미 해서 부당이득을 챙겼기에 누구보다 그 구조에 대해서 잘 알지 않았을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망상으로 끝날수 밖에 없는 시나리오를, 받아본 입장에서 이미 현실화 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반응했을수는 있다.

따라서 초기투자자들로부터 지인이 설립한 PE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매개로 지분을 넘기는 일련의 과정이 누군가에게 손해를 유발하는 기망적 행위라는 것은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5. '방시혁 의장이 사기적 의도가 없는 상태에서 이익을 보지 못했다면 사기적 부정거래가 안되는 것 아니냐?'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만약 상장 실패 혹은 상장 직후 주가 하락으로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경우를 가정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는 의도가 입증되면 처벌이 된다.
그리고 이 건은 IPO 과정이 연결되어 있고 보도에 따르면 상장 가능성을 일축하는 서한이 있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서는 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판례상 아주 넓은 범위에서 증거능력이 입증되고 있기에 상장 계획을 부정한 이사회 서한이 실재한다면 강력한 증거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더구나 방시혁 의장에게 더 안 좋은 사실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있어 수익실현이 되어버린 상황이면 대법 판례상 검찰이 구성요건만 제대로 맞춰둘 경우, 의도를 입증하지 않아도 수익실현 자체를 고의성을 입증하는 중대한 정황증거로 보고 유죄판결이 나오게 된다. 수익실현에 있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의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더 이상 금감원과 검찰 측에서 가지지 않게 되었다.


6. 하이브의 해명에는 다시한번 프레임 전환을 위한 시도가 있다.

하이브는 얼마 전 "당사는 상장 준비 과정에서 상장 주관사들에 해당 주주간계약을 제공한 바 있고, 상장 주관사들 또한 상장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주간계약을 검토했다. 이와 관련해 상장 과정에서 당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지금 방시혁 의장이 일련의 과정에서 문제되는 지점이자 사기적 부정거래로 고발위기에 처해있는 지점은 "상장 사실을 초기 투자자에게 은폐하여 방시혁 의장의 지인 기획 PE에 지분을 넘기도록 하였다"는 지점이다.

즉, 상장 과정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상장 전 거래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하이브는 여지없이 "상장 과정에서", "상장 주관사들 ~~ 검토했다"와 같은 워딩을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우리가 익히 보아왔던 프레임전환 시도로 볼 수 있다.
해당 거래가 발생하여 주주간계약을 막 작성했을 시점에도 상장 주관사들에게 검토를 요청했을리는 없다.

또한 오늘 보도된 해명에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했다고 하였는데, 이는 방시혁 의장의 의도가 수익 실현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허나 5번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본시장법 관련 대법 판례상 수익이 발생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의도에 대한 강력한 정황증거가 된다.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해명할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초기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는지를 수사당국에 해명하면 된다.


7. 개정 상법 역시 이 사건이 진행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날짜로 증선위가 방시혁 의장을 비롯한 일부 경영진들, 그리고 외부 조력자 한명을 고발하였고 충분히 기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기소 시점에 하이브는 선택을 해야한다. 방시혁 의장 혹은 그를 비롯한 일부 경영진들을 보호하며 재판 1선에 함께 뛰어들지 말지 결정을 해야한다는 점이다.

만약, 하이브가 그 혹은 그들을 비호하며 이사직을 유지시킨다면 하이브 이사들은 개정된 상법으로 인해 추가된 "주주에 충실"하는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게 된다.
아직 상법 개정이 이어지고 있기에 시기, 그리고 수위의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이 경우, 하이브 이사들은 업무상 배임 혐의를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 하이브 이사회가 그들을 모두 쳐내고 선을 긋게 된다면 오히려 현 이사회는 안전해진다.
경영진이 오너와 손절하여 오너리스크를 벗어던지고 상법의 개정 취지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회사 가치를 띄우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비록 전체 사안에 소급적용은 되지 않을지라도 기소된 직후의 하이브 경영진의 결단과 그에 대한 대응행위는 상법 개정 이후에 이뤄지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너무나도 쉬운 결단이라 어떻게 행동할지는 보이기는 하지만, 하이브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상대로 움직이는 행보를 보여왔기에 쉽게 어떻게 움직일것이다 단정하기는 어렵긴 하다.


8. 기소시점은 예상대로 간다면 빠르면 올 연말, 늦으면 내년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증선위 의결이 완료된 상황이면 검찰에서는 거의 기소의견으로 가닥을 잡는다.
하물며 이 건은 검경 모두 수사하던 사안이라 전체적인 증거들을 모아서 확인하는대로 기소하지 않을까 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증선위 의결로 고발로 넘어간 건은 기소 판단이 나올때까지 1년 이상 걸린다.


9. 김앤장의 형사 승소율은 타 로펌대비 독보적으로 알려져있다.
아직 그래도 자본시장의 게임체인저 방시혁 의장 입장에선 할만한 게임일 수 있다.
포섭 또한 하이브의 특장점이다보니 포섭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10. 방시혁 의장 입장에선 추징되어 다시 토해내야할 경우, 다행스럽게도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귀찮겠지만 기간 내에 서류 잘 작성해서 제출하고 대응하면 된다.
이사회 의결로 서한을 투자자에게 보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귀찮을 수 있다.


11. 방시혁이 천운을 타고 난건지 자본시장법 일부개정이 2024년에 되었기에 사기적 부정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징역외에 벌금, 자격 제한 등이 병과되진 않았다.
하지만 민형사 책임을 지고 난 이후 본인 이름 석자를 걸고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제 아무리 K팝을 뛰어넘은 게임체인저라도 그 한사람의 악행이 시스템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방시혁 의장이 훼손한 시스템은 나라의 근간인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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