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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화장품 A 사 "김수현 품위 유지 위반, 손해배상 5억→28억6천만원 증액" [ST현장]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5/11/21/11/96bbac113a08c5de98654cf323b34fc7.jpg)
A 사 측은 "모델 김수현이 품위 유지를 조항을 위반함에 따라 광고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김수현이 김새론과의 이슈 초반 열애를 인정하지 않았다가 김새론 사망 후 돌연 입장을 바꿔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A 사는 "핵심은 대중이 바라보는 슈퍼스타 김수현이 미성년자 교제라는 품위 유지를 위반했고, 입장을 바꿔 교제 사실을 인정한 점을 계약 해지 이유라 설명했다.
즉 A 사는 미성년자부터 교제, 계속 이어져서 성년까지 교제, 교제 사실을 처음 부인했다는 부분 이 세가지가 품위 유지 위반 근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사는 손해 발생과 손해범위를 측정해 기존 5억대에서 28억 6천만원으로 증액했다. A 사는 "계약 위반 시 모델료에 대입했다. 품위 유지 위반할 경우 2배다. 실제 발생한 손해사정을 측정했다"며 "현재 광고주들이 계약해지한 상태다. 드라마도 촬영을 마친 상태인데도, 공개가 중단됐다. 연예인이 모델로서 본연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도 증거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 범위도 위약금 2배 부분이라 했는데, 손해 범위를 그렇게 예상해서 맞는지는 검토해보는 게 좋겠다"며 "손해범위와 손해 발생에 대해서도 각각 주장을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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