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 77억3천만원을 회수하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채무자가 회수통지에 따르지 않으면 납부를 독촉하고, 납부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서는 오는 4월부터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를 진행합니다.https://t.co/9qDMWmDSlK— 한겨레 (@hanitweet) January 19,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