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인 미디어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벌인다. 광고 수익뿐 아니라 기업 협찬, 시청자 후원금, 해외 플랫폼을 통한 외화 수익까지 온라인 창작자 소득 전반을 점검한다. 최근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1인 기획사를 둘러싼 탈세 의이 불거지며 고소득 개인 브랜드(IP)를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구조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하고 있다. 연예인과 플랫폼 창작자라는 외형은 다르지만 개인 브랜드에 수익이 집중되는 1인 사업자 구조에 대한 과세 관리가 강화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2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과 범위, 시점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 내부 판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은 억대 수익을 올리는 고소득 창작자를 중심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유튜브 광고 수익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 협찬·브랜디드 콘텐츠 △슈퍼챗·정기 후원금 △해외 플랫폼을 통한 외화 수익 등 다양한 수익 경로 전반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창작자의 수익 구조가 과거보다 복잡해지면서 신고 누락이나 축소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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