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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연예인 무보수로 홍보대사 위촉... 갑질 아니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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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2001년부터 2024년까지 연예인 홍보대사를 매년 선정했지만 작년에는 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예인 홍보대사를 정책 홍보를 위해 도입했지만, 부작용도 있어 지금의 제도를 계속 유지할 지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었다”고 했다.
국세청은 2001년부터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모범 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왔다. 2024년까지 총 53명의 연예인이 선정됐다. 국세청은 홍보대사에게 2~3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주고, 대신 이들을 정책 홍보 포스터나 공익 광고에 출연시켜 홍보 효과를 봤다.
그런데 국회에선 국세청이 몸값이 높은 유명 연예인을 무보수로 정책 홍보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24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에서 홍보대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면 연예 기획사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어려워 고민이 많다고 한다”며 “권력 기관 갑질로 비칠 수 있는 사안인데 내년에도 할 것이냐”라고 했다. 이에 당시 강민수 청장이 “상의를 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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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이하늬·유연석...계속되는 연예인 탈세 논란에 국민 반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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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 [세종인사이드 아웃] 유명 연예인, 국세청 '홍보대사' 빠지고 '세무조사' 줄줄이 | 인스티즈](http://file3.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2/01/6/d9a6cedaa287c781c3f3c3886a2b9620.jpg)
유명 연예인의 탈세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연예인 홍보대사에 대한 국민 정서가 안 좋아진 측면도 있다. 최근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씨가 작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국세청은 차씨가 연예 활동 수입을 모친 명의 법인을 통해 받은 것이 소득세 탈세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친 명의 법인은 매니지먼트 용역을 실제로는 하지 않았는데, 소득세 최고세율(45%) 과세를 피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10~25%)을 적용받으려고 이런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작년 배우 이하늬·유연석씨도 세무조사를 받은 뒤 수십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 모범 납세자로 선정된 연예인이 세금을 추징당한 경우도 있었다. 배우 송혜교씨는 2009~2012년 소득을 적게 신고해 세금 25억원을 덜 낸 사실이 세무조사에서 확인돼 세금을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송씨가 2009년 모범 납세자로 선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 기간 동안 탈세 행위를 한 것이다.
조선비즈 세종=이현승 기자 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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