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의 남편인 프로골퍼 출신 코치 안성현이 암호화폐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성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뒤집은 결과다.
안성현이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관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안성현과 이 전 대표 사이에 강 씨로부터 20억 원 상장 청탁금을 받기로 했다는 합의를 전제로 하면서, 안성현이 강 씨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양립 불가능한 내용을 함께 기소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심은 이 부분에서 MC몽 진술에 많은 신빙성을 부여했으나, 반대신문에서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답변을 얼버무려 신빙성이 없다"라며 "이런 사정들은 강 씨를 대신해 20억 원을 빅플래닛에 투자했다는 안성현이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안성현은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대한민국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논란 이후 성유리는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4월 홈쇼핑 방송으로 복귀해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https://www.news1.kr/entertain/celebrity-topic/6059304#

인스티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