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피고인은 대통령 지위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1심 판결 이후 국민과 공무원들에게 사죄하고 반성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1심 구형량과 같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1심 구형량과 같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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