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글] 공연법 개정안 암표 판매 / 대리티켓팅 법률 정리 | 인스티즈](https://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4/06/19/d5577e4692e4dbf70694d4ebd2adc102.png)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표로부터 6개월 후인 2026년 8월 11일부터 현행법으로 시행될 예정
* 자료 출처 법무법인(유한) 세종
암표를 파는 행위만 불법인가?
NO. 티켓팅을 하는 행위부터 포함됨. 공연가격 이상의 수수료를 받을 재판매 목적으로 티켓을 구매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 (매크로 사용여부 관계없음)
그럼 대리티켓팅도 불법에 포함되나? (용병 등)
YES. 어떠한 댓가를 받지 않고 용병으로 티켓팅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이익을 목적으로 용병에 참여하여 대리티켓팅 하는 경우는 부정구매로 간주하여 불법에 해당됨
* 부정구매/부정판매를 판가름할때 매크로 여부는 상관없이 손으로 티켓팅 한다고 하더라도 이익을 목적으로 재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모두 불법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하여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정부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고 포상금 제도도 있음
얻은 이익을 모두 환수하는것이 기본이고 부정판매액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당이득 몰수/추징 규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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