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2 오후 2시에 있었던 '파주 부사관(김ㄷㅎ/한국남성/31세)' 아내 살인사건(일명 '구더기 부사관 아내 살인사건'> 1심 공판 결심(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새롭게 알려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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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응급실로 실려 간 날. 남편은 '정신병 방치', '고독사 처벌', '시체 유기 형량' 같은 내용을 검색하며 본인의 처벌 수위부터 알아본 사실이 드러남
2) 남편은 아내가 숨지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지만, 정작 본인은 8차례나 병원 진료를 받았고 반려견도 4차례나 동물병원에 데려갔다고 함. 범행 현장인 안방의 처참한 위생 상태도 함께 공개됨
3) 남편은 아내가 ‘100일만 기다려 달라’ 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방치했다는 기이한 주장을 펼쳤고 군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함
피고인 김씨는 피해자의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여러 증거로 반박당함
방치 사유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탓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만 사법시스템에서 평가받게 됨
법원 선고는 6월 2일 예정
계속 관심 가져주길
자료출처 : jtbc / ㅌㅇ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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