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럽미디어 정원희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A씨 측이 공모 혐의를 재차 부인한 가운데, 법원이 다음 공판에서 송민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21일 오전 A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모에 대해서는 부인한다"면서도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송민호가 정상 출근한 것처럼 작성해 결재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다투는 것이냐"고 물었다. A씨 측은 "일부 작성 과정에서 그릇된 방법이 있었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출퇴근 부분을 허위로 꾸며 사전에 공모하고 역할 분담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 측은 송민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채택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며 "다음 재판은 증인신문 기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약 430일 중 102일을 무단결근하는 방식으로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송민호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송민호는 최후변론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의무를 끝까지 성실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검찰은 이날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송민호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반면 A씨 측은 "상피고인과 공모해 복무 이탈 행위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7월 14일 오후 2시로, 송민호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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