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사업가 겸 방송인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축산물 위생관리 문제로 약식기소된 사실이 확인됐다.
22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최근 더본코리아 법인과 관계자 A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 처분했다. 검찰이 청구한 벌금액은 각각 500만 원이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1월 충남 홍성군 홍주읍성 일원에서 열린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에서 불거졌다. 해당 행사는 홍성군이 주최하고 더본코리아가 기획에 참여한 지역 먹거리 축제로, 당시 축제에 납품된 일부 생고기가 냉장 설비가 없는 일반 차량을 통해 상온 상태로 운반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관련 사진과 영상이 확산되면서 위생 문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생고기를 상온에 방치한 채 운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면서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냉장육의 경우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냉동육은 영하 18도 이하의 온도를 유지해 보관·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반 시에도 냉장·냉동 설비가 갖춰진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홍성군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축산물 판매업자가 아닌 더본코리아가 납품받은 돈육을 염지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생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고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더본코리아 측은 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입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 측은 현재 검찰로부터 처분서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향후 처분서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440/000003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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