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식] 다니엘사태, 공정위 하이브/어도어 시지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착수 | 인스티즈](https://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6/24/15/b24ab4e36f0fdc1f3bd921a9f6238055.png)
![[정보/소식] 다니엘사태, 공정위 하이브/어도어 시지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착수 | 인스티즈](https://cdn.instiz.net/data/cached_img/upload/2026/06/24/15/71d5032b9e63ee4b50cb71b78a499ef7.png)
(다니엘 전임 변호사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eles1/224322439390)
제가 이끄는 법무법인 정박은 마쉬다니엘의 위임을 받아, 'K-pop 연예인 전속연예기획 수요시장'에서 수요독점적 시장지배자 지위에 있는 하이브와 어도어가 마쉬다니엘을, 다른 뉴진스 멤버들과 특별한 차이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쉬다니엘에 대해서만 계약해지를 하고 거액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청구를 함으로써 (i) 마쉬다니엘을 K-pop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ii) 다른 뉴진스 멤버들 및 그 외 소속 K-pop 연예인들에게 자신들에게 반기를 들 경우 참혹한 대가를 치루게 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마쉬다니엘에 대해서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불이익 제공을 하고 다른 뉴진스멤버들과 다른 소속 K-pop멤버들에 대해서는 위하와 경고의 메세지를 전달함으로 K-pop 시장 전체의 경쟁질서를 왜곡하고 장기적인 시장효율성과 혁신을 저해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랜 검토 끝에 하이브와 어도어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혐으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블로그 마지막 부분에 변호사가 왜 조사를 넣었는지 이유 적힘.
본 사건은 단순한 계약 해석의 문제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하이브라는 거대 플랫폼 권력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아티스트를 소속 아이돌 그룹에서 방출하고 이에 모자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거액의 위약벌 등을 청구하여 시장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행위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고 K-POP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여 산업의 동태적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이라는 '시장경쟁 감시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본질에 부합합니다.
혹여나 거대 자본과 플랫폼을 쥐고 있는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아티스트의 권리를 압박할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보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

인스티즈앱
너희 기준 신드롬이라고 느낀 드라마 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