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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하윤(39)이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동창생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25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송하윤 동창 A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피소된 사건을 지난해 8월25일 접수했다.
A씨는 2024년 4월 JTBC '사건반장' 등 방송을 통해 송하윤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04년 8월 한 학년 선배 송하윤한테 폭행당했다며 "송하윤이 점심시간 놀이터로 불러내 1시간 30분 동안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송하윤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집단 폭행에 연루돼 강제 전학을 당했다고 했다.
다만 송하윤 측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A씨에 대해 어떠한 폭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을 간 적도 없다"고 맞섰다.
송하윤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7월 공식 입장을 통해 "A씨 주장이 허위임을 드러내는 공공기관 자료 및 공증 진술서와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고교 재학 당시 담임선생님과도 연락이 닿아 학교폭력으로 인해 송하윤이 강제 전학을 갔다는 주장이 금시초문이라고 확인받을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 중략 (해당 불송치 결정 연관 내용) -
송하윤 측은 현재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해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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