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승객인 일본인 아기를 숨지게 한 70대 택시 기사가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강모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56344?type=breakingnews&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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