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조건부 하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관련 권고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회의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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