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본 올리는것도 제3자가 올리는것도 아니고 당사자와 통화를 하신 둘중에 한분이 올리시는걸로 사생활 침해 이런걸로 신고 하신다고 하시는데 전혀 성립X
쏘스뮤직측 논리로 예시를 말씀드리자면 피해자가 범죄자한테 당한걸 녹취해서 고소했는데 범죄자가 사생활침해로 역고소 했다 이거아닌가요?네 전혀 성립X 이고요.
오히려 저희 팬분들 신상정보 알아가시는데 동의 구하고 알아가시는건가요?그게더 크게 작용될문제 인데 적어도 법조계에 관해서는 제가더 잘알것같아서 말씀드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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