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1992-4월 10일.
서울 고법 판결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임대화 부장판사)는 9일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심신미약상태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탤런트 조형기피고인(33)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도주차량)을 적용,
형량을 높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이 글은 11년 전 (2014/6/23)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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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992-4월 10일. 서울 고법 판결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 임대화 부장판사)는 9일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심신미약상태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탤런트 조형기피고인(33)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도주차량)을 적용, 형량을 높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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