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VISON' 크림에서 검출된 수은은 5800ppm이다. 허용 기준치를 상당량 초과했다. 다수의 같은 제품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은은 피부에 접촉 시 붉어지는 등의 부작용과, 장기간 노출로 인한 체내축적과 신경독성 문제 때문에 '화장품법' 제8조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1ppm 이하로 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등으로 반입되는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통관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계기관에는 인터넷 사이트 광고차단을 요청하고 국내 유통 단속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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