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35)가 졸지에 수천만원 벌금을 내게 생겼다.
이효리는 지난 8일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키운 콩을 팔고 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렸고 그 사진 속 푯말에 '유기농'이라는 표시가 적혀 있었다.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한다. 유기농 인증 여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 의뢰했다. 이효리는 뒤늦게 부랴부랴 "인증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블로그 글을 삭제했다. 현행법상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유기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효리 측은 "인증제도가 있는 줄 모르고 있었다. 집에서 콩을 재배해서 마을 직거래장터에서 판매한 것이다"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의뢰가 들어갔고 직접 재배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다.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제도를 몰랐다면 벌금이나 처벌 없이 행정지도 처분으로 끝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처벌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http://news.nate.com/view/20141127n14280?mid=e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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