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호 · 한겨레 · 수정됨 ·
법무부가 간첩조작을 밝혀낸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유우성 사건과 홍강철 사건 등을 변호해 무죄를 받아내는 등 국정원과 검찰을 코너에 몰고 있는 장경욱, 김인숙 변호사가 법무부 징계를 받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구실은 이 두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 등을 조언했다는 겁니다.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하는 권리를 알리고 행사하라고 조언하는 건 지극히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를 징계하겠다니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게다가 이 사안은 검찰이 대한변협에 징계 요청을 했다가 기각된 것인데 이번에는 법무부가 징계를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변호사들의 기구인 대한변협이 아니라 법무부가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변호사가 정부와 부딪치는 사안에 대한 변호를 할 수 있을까요.
박정희 시대에 피고인에게 소송서류를 복사해줬다고 검찰이 변호인을 구속한 적이 있는데 박근혜 시대에는 법무부가 변호사를 징계하려 하네요.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역사학자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더니 이번에는 변호사들을 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148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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