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어있다.
누구나 집회를 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집회신고를 사전에 신고해야하는 집시법이있는데
우선 집회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이루어지기때문에
48시간전 집회대표자와 이동경로까지 상세히 적어 제출하면 신고접수가 되는 것이고 신고의 목적은 주변 교통통제와 집회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경찰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집시법11조에 의거 집회신고를 해도 불허되는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는 아래 법률에 따른다.

이번 민중총궐기대회는 오후 1시에 서울광장 태평로 대학로 등에서 사전집회 후 서울광장으로 집결해 오후4시 광화문 인도 행진이 예정되어있었다. 물론 인근장소에서의 집회는 합법으로 신고된 집회였으며 어떤 제제도 받지않았으나 광화문일대로 집결하기시작하면서 경찰의 통제를 받게되었다.

집시법 제11조 4호 나목을 들어 광화문 집회는 불허되었는데 광화문 광장 바로옆 미대사관이 위치하고 그 오른쪽위로는 일대사관이 위치해있기때문이다. 또 서울시내 주요도로는 집회불허지역으로 정해놨는데 세종로와 종로가 그 중하나이다. 따라서 현재 광화문광장은 법적으로 집회가 불가능한 장소이다.
그런데 주한일본대사관앞에서 매주 열리는 수요집회는 어째서 불법이아닐까?
과거 집시법 11조 1호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 경계 100m 이내 집회 시위금지'가 집회시위를 과도하게 제한한다해서 2003년 헌법소원이 있었고 아래와 같이 위헌판결이 났다.


그래서 해당조항은 개정되어 현재 맨 위 사진의 제11조 4호 "가 나 다" 목이 붙어 수요집회는 합헌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11월 14일 시위는 주말시위였기에 집시법 11조 4호 다 목을 근거로 가능하다고 할 수 도 있지않을까?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때문에 허가가 안 떨어진 경우다.

며칠 전부터 붙어있었다는 종로경찰서장의 안내문에 대해 말이 많은데 서울광장 등지로 신고한 집회는 합법으로 인정되나 광화문 광장으로 집결해 행진하는건 신고했다고 받아들여지지않는 부분이다. 더구나 서울시 조례를 들어 광화문으로의 집결을 불허한다고 통보가 내려진사안이며 신고된 인도를 벗어나 차선을 점령하면서부터 불법집회로 간주된 것이다.

그렇다면 불법시위에 불법통제는 정당한가?

현재 차벽이 불법이다 합법이다에 대해선 논란이 많은데
시민통행로 일명 "숨구멍"을 만들 시에는 차벽을 설치해도 된다하지만 사실상 시민통행로는 멀리멀리 돌아서가는 길로 안내가 되어 있을 뿐이다. 법망을 피해 집회참가자의 불법을 유도하게끔 한다는 의견이 있다. (법이 아닌 의견은 각자 걸러서 들어주길)

----> 차벽불법임. 근데 시민통행로 있다고 합법이라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는거임. 시민통행로가 대체 어디?
그리고 물대포를 사람에게 직접쏘는 것 또한 불법이고 과잉 진압이다. 불법시위라서 과잉진압이 정당화된다?
정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집시법은 헌법 제 21조 2호에서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안하기때문에 위헌이라는 시각도 있고
집시법 10조 야간옥외집회의 금지는 2009년 촛불집회후 위헌으로 판결나 10조는 삭제되었다.
---> 한마디로 집시법이 이런저런 문제가 많음
우리나라의 집회는 신고제라 하지만 사실상 반허가제로 이루어지고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법이라는게 지켜야하는 건 맞지만 입회에 법안을 통과시킨건 누구일까?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해 더 빠르고 쉽게 통과되는 법안. 그런 국회의원을 뽑고 부당한 법이 통과될 때까지 손놓아 지켜보고 또다시 그들에게 힘을 실어준 사람들.
악법도 법이다 vs 독재의 잔재라 지킬 수 없다 (집시법은 1962년 군사정부때 생김)
어느 쪽이든 한쪽만 옳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공방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눈 앞의 의견대립에 급급해
비난의 화살이 국민들에게 향해서는 안된다.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2016년 4월 13일이다

결론 : 집시법상으론 제11조4항 나 목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있는 집회"인 광화문집회는 불법이다.
또 헌법아래단계인 조례(규칙)에 의해서도 불허가 났다.
근데 집시법자체가 헌법 "집회집결의 자유"를 제한하는 오류가 있다. 사실상 대규모시위를 합법적으로 하기란 힘들다
법 테두리안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사실이 안타깝지만 법은 기득권층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으며 지금 있는 집시법은 매우 잘못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선거는 무조건적으로 참여해야하고 잘못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추가 + 내 글도 100퍼센트 옳다고 받아들이지는 말 것.
사람들이 전달하는 말에서 걸러낼 건 걸러내고 뭐가 옳은지 잘못된건지는 확실히 알고 자기 주관대로 판단할 것
추추가+ 내 글은 "대규모 시위"라서 집시법상으로 불법이다 라고 결론지었는데 다른 글 확인하니까 애초에 대규모집회인데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어딨냐고 오류라고 지적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자세히 확인해봐야할 것 같아ㅠㅠ! 이건에 대해선 나중에 수정하고 핏백할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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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34살 무서워하지말고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