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은 유교문화 자원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영주, 안동, 예천, 봉화 지역을 정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 유교문화중심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유교 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교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을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에 따라 유교 문화 중심도시조성실시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을 국가가 책임지고 하도록 하기 위해 유교 문화 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교 문화전당을 설립해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한 인성·예절교육, 유교문화의 계승과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2774958
가서 회초리로 매맞기 체험 할 수 있나요?
서당도 부활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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