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의 개정안 처리로, 앞으로는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이 의심되거나 확실한 글을 제3자가 신고해 삭제하거나 차단시킬 수 있게 된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방심위 직권으로 심의가 가능하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92&aid=0002088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