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년, 김보은 김진관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이 사건 이후로 성폭력특별법이 강화됩니다.
김보은 김진관 사건이라고도 하는데요
재판문을 덧붙입니다.
김보은 사건은 1992년 1월에 일어난 사건으로, 의붓아버지에게 13년간 강간당해 온 김보은이 남자 친구와 함께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살해된 의붓아버지는 김영오라는 자로서 충북 충주에서 살면서 충주지검에서 총무과장(검사아님)을 하던 자입니다.
사건개요는
1992년 1월 17일 : 사건발생
4월 4일 : 1심 선고 - 김진관 징역7년, 김보은 징역4년
9월 14일 : 항소심 선고 - 김진관 징역5년, 김보은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선고.
김보은은 어릴때 재혼한 어머니와 함께 의붓 아버지와 한 집에서 살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김보은이 9세때 의붓아버지(검찰청 일반과장으로 성질이 포악하였다함)가 김보은을 강간하려다가 실패하자 김보은에게 오랄섹스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짓을 약 4년간 하다가 김보은이 초등학교 5학년쯤되어 생리를 하게 되자
"우리 보은이가 어른이다"라면서 좋아하며 그후 곧바로 섹스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목욕중이거나 생리중에도 거의 매일 성폭행을 하다시피했으며
음란비디오를 보고 그대로 할 것을 강요했고 각종 변태적이며 잔혹한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김보은은 엄마와 함께 같은방에서 의붓아버지라는 패륜자와 섹스를 하였으며, 여관등에도 심심치않게 전전했습니다.
같은 방에서 섹스를 할 때 의붓아버지는 김보은의 어머니에게는 방바닥에서 자도록 명령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동생과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도 성폭행을 한적도 있습니다
의붓아버지와의 섹스로 인해 김보은은 대학에 들어가기도 전에 여러번 중절수설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10년 가까이 계속되고 김보은이 대학에 진학후 자기 정체성을 알아가면서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되고 이를 어렵게 남자친구였던 김진관에게 털어놓자 김진관이 김보은의 의붓아버지가 잠들기를 기다려 강도로 위장 침입하여, 칼로 복부를 찔러 즉사 사망케 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정신의학적으로 분석하면
이미 의붓아버지의 횡포에 눌린 모든 가족이 김보은을 희생삼아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하여 이를 방치한 김보은의 어머니에게 책임을 물을수도 없을 정도로 어머니도 피폐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싱태가 되면 사람은 반항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고가 노예처럼 되어 저항자체를 생각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결국 김보은의 모도 피해자입니다.
왜 신고도 못했느냐 물으면
김보은의 의붓아비가 집에 식칼과 쥐약을 갖다 놓고 사실을 알릴 경우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협박하였고
평소에도 포악한데다 스스로를 검찰청에서 가장 높은 사람, 검사도 내 말엔 꼼짝못한다라고 하여 감히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할 생각도 못하게 세뇌한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일을 법적 쟁점으로 보면
형법상 과연 자고 있는 사람을 찌른 것이 정당방위가 되는가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정당방위는 안되지만(정당방위의 현재성 여부가 문제됩니다)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살인죄이나 집행유예로 방면하였습니다.
*참고하십시요
판례 : 대법원 92.12.22 선고 92도2540 판결
살인
원심 : 서울고등 1992.9.14. 92노1511
[ 판시사항 ]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에 의하여 정조를 유린당한 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피고인이 상피고인과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여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성폭력특별법 제정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 활동 개요
1991. 8. [성폭력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결성
1992. 7. 성폭력 특별법 시안 완성
1992. 8. 이우정 국회의원 여성계안 국회에 상정
1993. 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령] 통과
1994. 4. 성폭력특별법 시행
1997. 7.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통과
1998. 1. 성폭력특별법(개정안) 시행
-결과
1993년 12월에 성폭력 특별법이 통과되어 1994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때 통과된 특별법은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만들어진 여성계의 주요안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제정된지 3년만인 1997년 7월 30일에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199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과정에서도 역시 여성계에서는 개정 방안에 대한 의견을 끊임없이 제시하였고 공청회에 참가하여 여성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성폭력특별법은 아직까지도 성폭력피해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많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정작업을 펼쳐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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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때문에 진관이가… 난 누구에게서도 사랑받을 수 없는 여자인데….”
법정에 선 스물한 살 앳된 여대생의 통곡에 방청석은 눈물바다가 됐다.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한 ‘김보은 사건’의 애절한 단면이었다.
1992년 1월 19일, 무용학도인 김보은 씨와 그의 남자친구 김진관 씨가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죽은 이는 김보은 씨의 의붓아버지. 그러나 진짜 피해자는 그가 아니었다.
김 씨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의붓아버지로부터 첫 성폭행을 당했다. “일곱 살 때 재혼한 엄마를 따라 ‘그 인간’과 함께 살면서 새 아빠가 생겼다는 생각에 기뻤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에….” (1992년 7월 6일 항소심 공판)
검찰 직원인 의붓아버지는 그 후 13년간 김 씨의 몸을 유린했고 가족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김 씨는 “내가 반항하면 그가 온 가족을 죽일 것 같아 어쩔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김진관 씨는 연인의 ‘과거’를 알고 분노했다. “보은이의 두 눈은 늘 슬픔에 젖어 있었어요. 괴로움에 몸을 떠는 보은이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1992년 8월 24일 항소심 공판)
그들은 의붓아버지를 찾아가 식칼로 찔러 죽인다. 1심에서 칼을 휘두른 김진관 씨에게 징역 7년, 동행한 김보은 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여론은 들끓었다. 성폭행 가해자를 21년 만에 죽인 ‘김부남 사건’의 충격이 반년 전 일이었다. “이들의 인생을 망친 게 누군데 죗값을 묻다니….” 여성계는 목 놓아 울었다.
결국 2심에서 김보은 씨는 집행유예, 김진관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비참한 생활을 강요당한 점이 인정되지만 사적인 복수를 함으로써 법질서를 무너뜨렸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부남, 김보은 사건은 이듬해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냈다. 특별법은 친족 간 성폭행을 제3자가 고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2의 김보은’을 막고자 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딸들의 고통’은 줄지 않고 있다.
“그 사람만 없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김보은 씨는 자신의 진술대로 행복을 찾았을까? 기원할 뿐 묻지는 말자. 호기심보다 ‘인간에 대한 예의’가 먼저니까.
김준석 기자 kjs359@donga.com
다른 건 모르겠고,
92년도에 20대 초반이었으면 지금쯤 40대 중반이실텐데
마음 속 아픈 상처 없이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음.
두 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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