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주 이상인 태아의 낙태수술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수술 전에는 혈액 검사·간기능 검사·출혈응고시간 검사 등 기본검사를, 수술 후에는 경과 관찰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러나 이씨는 기본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수술에 금지된 약품 등을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ㄱ양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수술 뒤 출혈이 심하던 ㄱ양에 대해서도 오판했다. 이씨는 또 낙태를 정당화하기 위해 ㄱ양 진료기록부에 ‘계류유산’ ‘강간당함’ 등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23주 된 태아를 불법으로 낙태하다가 어린 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한편 피해자와 그 부모의 적극적인 요구로 낙태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부모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2심과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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