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벌금 100만원 선고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며 지나가는 여성을 붙잡고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최다은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클럽 앞에서 30대 여성 A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지나간다는 이유로 A씨를 붙잡고 넘어뜨려 목 부위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박씨의 법정진술과 A씨의 진술, 진단서 등 증거를 종합해 박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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