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김혜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기업 채용원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하는 등 최소한의 정보만 이력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8일 국회 환노위가 심의·의결한 개정안은 ▲불필요한 정보의 수집금지 ▲구직자의 인권침해 금지 ▲구직자의 인권침해 예방조치 ▲구인자 고지의무 강화를 통한 구직자의 알권리 보장 ▲감독기관에 대한 통고 규정 삽입 ▲입증책임의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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