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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사이트] 정은혜 기자 =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권한대행을 맡게 될 사람은 황교안 국무총리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김병준 총리 카드보다 더 나쁜 상황"이라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해 국정을 수행하는 상황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 현대사 사상 유례없는 하야 촉구를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섣불리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하는 황교안 국무총리는 어떤 사람일까.
익히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황교안 국무총리는 '걸어다니는 국보법'이란 별명을 가진 전형적인 '공안검사' 출신이다.
황 국무총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일화가 있다.
최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겨레TV와의 인터뷰에서 황교안 총리와의 일화를 소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고등학교 동창인 노 원내대표는 지난 1989년 국보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노 원내대표가 조사를 받고 나오자 당시 옆 조사실을 쓰던 황 국무총리(당시 검사)가 불렀다.
황 국무총리는 수갑을 풀어주고 담배를 피게 해주며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고 노 원내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새로 옮겨가서 덜 춥고 괜찮다"고 답했다.
그랬더니 황 국무총리는 "그게 문제다. 구치소 지을 때 이렇게 따뜻하면 안된다고 했었다"며 "좀 춥고 해야 반성도 하지"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밖에도 황 국무총리는 지난 2005년 삼성의 '검사 떡값' 파문 당시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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