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2010년 오덕페이트라는 별칭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페이트'와 결혼했다는 독특한 내용과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 화제가 된 뒤 TV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명성을 얻었다.
이씨는 범행이 쉽다는 이유로 학생, 취업준비생 등 10∼20대 초반의 여성만을 골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합의가 안 되면 벌금형을 받고, 손해배상, 변호사비용 등 막대한 손실이 돌아갈 것이다"라고 겁박해 합의금으로 1인당 50만∼1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안양과 의왕, 과천경찰서에 고소한 여성은 지난 한해에만 260명에 달했다.
이씨는 여학생의 경우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제시한 후 "50만원으로 낮춰주겠다", "당장 돈을 입금하면 싸게 해줄 수 있다"며 선심 쓰는 척하면서 합의금을 받아냈다.
피해자 가운데 수능을 앞둔 여고생, 공무원시험 준비생 등은 "전과자가 되면 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에 겁을 먹고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http://v.media.daum.net/v/20170116105417855#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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