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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이 하루를 남기고 있는 가운데, 탄핵 인용시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헌법판소는 10일 오전 11시 탄핵 결정문을 낭독한다. 탄핵 인용시, 낭독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 즉시, 박근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된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를 나가야 하지만, 이는 전례가 없던 부분이어서 혼돈이 있을 수 있다.
사진=SBS 캡처그렇다면 박 대통령은 어디로 떠날까? 그는 2013년 대통령 취임 전까지 23년 동안 살았던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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