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대통령, 사법권력 인사권 독점

차기 대통령이 임명권 행사하는 정부 요직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대법관 13명 중 12명
헌법재판관 2명
검찰총장 3명
이중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은 문재인 임기 시작 6개월 이내 임명하고 이 둘을 동시에 임명하는 대통령은 6공화국 최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057424
| 이 글은 8년 전 (2017/5/11)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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