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광범 기자]일성신약 등이 제기한 삼성물산 합병 무효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함종식)는 구 삼성물산 주주였던 일성신약 등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합병 무효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찬성과 관련해 “배임적 요소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http://v.media.daum.net/v/20171019141801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