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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829
이 글은 8년 전 (2017/11/21) 게시물이에요

나는 최근에 터졌던 단톡방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야 근데 걔네를 법적으로 고소하려고 보니까 '사이버 성희롱'은 관련법이 없어서 성희롱으로 고소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 아직까지 사이버 성희롱 관련법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지금까지는 충격적이었던 단톡방 성희롱들 전부 성희롱을 처벌받지 못했어!연예인들이 받는 성희롱 악플도 마찬가지야ㅠㅠ
사이버 성희롱 관련법 개정 청원 가져왔어 같이 하자!도와줘!

[청와대청원] 사이버 성희롱은 성희롱이 아닌 거 알고있니?? | 인스티즈

[청원 글 본문 내용] 사이버
성희롱 관련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사이버 성희롱은 수년간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들며 우리 사회에 많은 혼란과 고통을 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홍익대 등 많은 대학에서 사이버 성희롱이 발생했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위 학교들에서 발생한 자세한 사건은 아래 링크로 첨부해놓겠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도 가해자들에게 강력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들어볼 수 없었습니다.
범죄가 잊히기 가장 쉬운 환경은 가해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즉, 이제까지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사이버 성희롱 관련 법의 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사이버 성범죄를 당했을 때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기에는 현재의 법은 너무나도 부실합니다. 오히려 피해자측에게 피해를 직접 입증하라는 부담과 책임을 주어, 피해자들은 아예 법적 대응을 시작조차 못하거나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에 따라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되고, 이는 또 다른 사이버 성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이버 성희롱에 대하여 내려지는 판결은 보통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하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범죄의 대상이 되었다 하여 하루 아침에 고소장을 쓰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법조인의 도움으로 고소를 진행하려하더라도 큰 비용의 부담에 한 번, 범죄자들에 대한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이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내려지는 기소유예의 판결에 또 한 번 고통받게 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만으로 판결하기에는 사이버 성희롱은 이미 현대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이버 성희롱의 특성상, 기록과 증거가 남는 가해자 소유의 핸드폰 혹은 PC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고소장을 발부하고 그 고소장이 처리되어 수사기관이 관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피해자 입증 책임으로 인해 걸리는 시간 또한 비효율적입니다. 카카오톡의 경우 서버 저장 기간을 넘어가 대화내용이 사라지는 등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오롯이 피해자가 증거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시간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2차 피해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메신저등 SNS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이 시대에 잘못잡힌 성 인식의 결과로 사이버 성범죄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채팅방의 폐쇄적이라는 특성상 그 수준과 내용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근본적으로 사이버 성범죄에 대해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이버 성희롱도 성범죄의 하나로서 그 중요성을 인식해 모욕죄, 명예훼손죄 이외에 알맞은 법 조항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사이버 성희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 잡고 다시는 사이버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전과 같이 가볍게 넘어가지 않도록,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 법 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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