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5~6조원→2조원 등 경정.. 결론은 동일
'큰 등락 없는 안정적 매출' 등 그대로 둬 논란
기존 비상장사 통상임금 판결까지 신뢰 추락 [서울경제] 지난 3일 한진중공업(097230)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 측 손을 들어주면서 판결문에 엉터리 수치를 곳곳에 기재한 대법원이 결국 판결문을 수정했다. ‘매출 5~6조원’을 ‘매출 2조원’으로, ‘법정수당의 규모는 피고의 연 매출액의 약 0.1%’를 ‘약 0.025%’로 바꾼 것이다. 하지만 ‘매년 큰 등락 없는 매출’..
https://news.v.daum.net/v/20190516171826811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