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설리SNS)
[서울=월드투데이] 송효진 기자 = 악플을 금지하는 ‘설리법’이 추진된다.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가 평소 악성 댓글로 인한 우울증을 앓다 생을 마감하자 애도와 함께 인터넷 실명제 도입 요구 및 악플(악성 댓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악플 금지 법, ‘설리법’ 이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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