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보내면 검찰 출입 제한'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m.news1.kr
법무부는 사건관계인이나 검사,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를 비롯한 언론종사자에게 검찰청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훈령을 12월부터 시행한다고 전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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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님들은 이게 언론통제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의 행동을 돌아보면 법무부의 행위와 별반 다를거 없어보입니다
모두들 알다시피 법원, 대검, 지검의 기자실에 들어가려면 '법조기자단'이 정해놓은 자격을 갖춰야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겨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무부의 훈령이 언론통제면 기자 본인들이 하고 있는 행태 또한 언론통제입니다. 본인들에게 잘 보이는 기자들만 출입시켜주고 아닌 기자들은 내쫓는 행위는 언론통제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 기레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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