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신종 마약류 '러쉬(Rush)'를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연예기획사 간부가 벌금형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크엔터테인먼트 이사 A(57)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A씨와 함께 체포된 일반인 B(42)씨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B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A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런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 한해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설명했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2693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크엔터테인먼트 이사 A(57)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A씨와 함께 체포된 일반인 B(42)씨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B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A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런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 한해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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