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스쿨존에서 사고. 사고직후 경찰 출동.
부상당한 아이는 당일 응급실 치료 (염좌 진단)
월요일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 대인 진행 중. 보험사도 민식이법 적용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서 일단 경찰 대답을 기다리는중. 경찰도 아직 어찌 적용해야할지 몰라 수요일에 결과나온다함.
★ 피해아동은 만13세미만으로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다가 부딪힘. 차는 30km 미만으로 서행중이었고 아이가 갑자기 나타나자 브레이크 밣음. 큰 부상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상해라 전전긍긍한다고 함.
만일 적용되어버리면 벌금 500부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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