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렘데시비르’가 국내에 수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에 대한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의약품 특례수입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처하고자 국내에 허가되지 되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https://v.daum.net/v/20200603130153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