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주들이 받은 지침 내용, 직원과도 식사 금지라는 내용은 없다







뉴스나 인터넷에 보도된 내용들... 어느곳에서도 직원과의 식사도 금지라는 말은 찾을 수가 없다
오후 9시 이후 업소에서 직원 및 지인 등 2인 이상이 식사를 금지하는 안도 포함됐다는 이번 지침
하지만 지침 내려온 것이나 인터넷 검색 뉴스 보도에서도 찾아 볼수가 없는 내용. 서울시 자체 문의로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자영업자들은 “오후 9시 이후 직원끼리 식사를 하지 말라는 지침은 중대본 발표 자료에도 없고, 서울시나 관할 구청에서도 듣지 못했다”며 “해당 음식점이 적발된 이후에 서울시에 자체적으로 문의해서 알게 됐다” 고 주장 하는 상황
세부 사항을 찾아보지 않은 업주 잘못이다 vs 제대로 지침을 공지 하지 않고 영업정지 때린 관계자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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