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 감소가 이어지자 정치권에서 상가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자영업 단체와 상가임차인 공동으로 '차임(임대차) 증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부활시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오는 22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차임 증감청구권은 차임 약정 후 세입자의 경제사정에 변동이 발생했을 때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반대로 임대인에게 특별한 경제사정이 발생해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기존 제도에 포함돼 있으나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이번에 명문화하자는 게 배 의원의 추진 취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17&aid=0000596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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