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발레단 소속 단원들이 개인 유투브 방송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판매 등 영리활동을 하면서 발레단의 공식 로고를 무단으로 노출해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발레단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대외 신뢰도에 악영향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적극 대처와 영리활동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회신했지만 아직까지 적절한 처벌규정이 없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발레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단원 복무점검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사전 허가없는 외부활동’ 등의 사유로 발레단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컨대 국립발레단 소속 단원 A씨는 자신의 장모가 만든 온라인 쇼핑몰을 홍보하는 유투브를 제작했다. 이 쇼핑몰은 국내 최대규모의 발레복 판매사이트다. A씨는 '협찬'을 받았다고 하면서 국립발레단 문구가 큼지막하게 표기된 티셔츠와 쇼핑몰 로고를 동시에 내보냈다. 개인쇼핑몰 홍보에 국립발레단 이미지가 사적 영리행위에 사용된 셈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48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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