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법무부 국감 서면 답변 "스티브 유 입국금지 해제, 향후 병무청외교부와 협의하겠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음이 법무부 공식 답변으로 처음 확인됐다.
25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해 2002년 2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국금지 조치를 등록한 후 18년간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스티브 유,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상 현재 입국금지 상태"
〈!--end_block-->법무부는 "스티브 유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상 현재 입국금지 상태"라며 "스티브 유의 입국금지 결정 및 해제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므로 향후 병무청,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그대로 유지돼 있을 것으로 '추정'됐으나,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입국금지 상태에 변화가 없는 지에 대해선 확인이 불가능했다.
유승준 법률대리인 측도 최근 외교부에 대한 비자거부처분취소 소송 준비를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법무부에 관련 질의를 했으나 법무부는 '내부 사무'에 속해 외부에 답변할 의무가 없다며 확인해 주지 않은 바 있다. 외교부는 앞서 2015년 유승준이 처음 F-4(재외동포용)비자를 LA총영사관에 신청했을 때, 전화로 거부사유를 설명하며 법적 근거는 법무부의 입국금지라고 답한 바 있다.
올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2015년 당시의 거부처분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오자 유승준 측은 지난 7월 LA총영사관에 비자를 재신청했으나, 외교부는 재차 거부했다. 비자 신청이 다시 거부되자 유승준 측은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문의했으나 법무부는 답하지 않은 바 있다. 외교부는 '재량행사'로 비자 신청을 거부했다고만 밝혀, 법무부 입국금지 유지여부에 대해선 그간 공식적으로 확인이 어려웠다.
'입국금지'로 원인 제공해 놓고 '유승준vs.외교부', 싸움 구경만 하는 법무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489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