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속옷을 훔쳐보려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간 40대가 반려동물 관찰용으로 설치된 '펫캠'에 들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강모(49)씨는 올해 6월 A씨가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고 속옷을 훔쳐보려고 A씨가 집에 없는 틈을 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에서 A씨의 반려견들을 본 강씨는 개들에게 간식을 줬다.
당시 A씨는 집 밖에서도 반려견들을 볼 수 있도록 집에 설치한 펫캠(반려동물용 CCTV) 영상을 살펴보다 강씨를 발견했다.
A씨가 펫캠 스피커를 통해 "누구세요?"라고 묻자 놀란 강씨는 집 밖으로 달아났으나 결국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983544
추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