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858376 서울경제PICK 안내 文 '입양 취소' 발언 논란에靑 "아이 파양 전혀 아냐" 입력2021.01.18. 오후 3:26 수정2021.01.18. 오후 3:53 허세민 기자 이는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해 아이와 예비부모와의 친밀감, 양육 및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준비 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프랑스는 법으로 6개월 사전 위탁 후 사례 관리를 평가해서 입양 허가를 법원이 내주고 있다. 영국, 스웨덴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양부모의 동의하에 관례적으로만 활용해왔다. 이제 입양 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 정책의 해당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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