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능력이 10살 미만인 지적장애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에 구멍을 낸 뒤 자물쇠를 채운 엽기행각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송재윤 판사)은 특수상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4일 오전 5시쯤 지적장애를 지닌 여자친구 B씨(31)의 인천시 연수구 주거지에서 흉기로 B씨 신체 일부에 구멍을 낸 뒤 자물쇠를 채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59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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